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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성실 공시 기업 이란? 불성실 공시 기업 상장폐지 기준
    주식,경제 2023. 8. 17. 04:58

    불성실 공시 기업이란?

    상장되어 있는 기업은 주주들에게 기업의 중요한 경영사항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수주 계약이라던지, 회사 임원들의 주식 매매 내역이라던지, 수출이나 수입과 같은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불성실 공시 기업들은 이런 내용에 대한 공시를 아예 하지 않거나, 공시를 한 후 이를 번복하거나, 기존 공시내용을 일정 내용 이상 수정하거나, 정해진 기간 이내에 공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들을 말합니다. 공시를 번복한다는 것의 의미는 내용을 전부 취소한다거나 내용의 일정 부분을 부인하는 등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또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공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말은, 사업보고서나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등 기업이 내야 하는 공시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 기간이 지났는데도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불성실 공시에 대한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시가총액 5000억 원의 2차 전지 장비 업체가 30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를 한 후 나중에 3000억 원이 아니고 400억 원이었다고 그 계약 규모를 수정한다면 불성실 공시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예고라는 것을 폭탄으로 비유한 사진 입니다.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불성실 공시 기업 상장폐지 기준

    불성실 공시를 했다고 상장폐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장 적격성 심사 대상으로 지정이 되어서  '상장폐지 심사'를 받습니다. 여기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는 내용이 나온다고 한다면 상장폐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회 불성실 공시 4점~8점 벌점 부과 
    1년간 누적 벌점 15점 상장폐지 심사
    2년간 3회 이상 불성실 공시 상장폐지 심사

    1회 불성실 공시 기업에게는 4점 에서 최대 8점까지 벌점을 부과합니다. 또한 1일 매매 중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1년간 누적 벌점 15점인 기업은 상장적격성 실질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어 상장폐지 심사를 받게 됩니다. 2년간 3회 이상 불성실 공시를 한 기업도 마찬가지로 상장적격성 실질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어 상장폐지 심사를 받게 됩니다.

    상장폐지라고 적혀있는 사진 입니다.
    상장폐지

    투자를 할 때 유의 해야 할 점

    이렇게 기업이 자신들이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 다면 그 기업에는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불성실 공시를 하는 기업들은 대다수가 소규모 기업들일 텐데 불성실 공시를 해서 상장폐지를 당할 수 있다는 큰 리스크를 가지고 투자를 할 이유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5년 이내 또는 3년 이내에 불성실 공시를 2회 이상 한 회사는 웬만하면 투자하지 않고 피하는 게 현명하게 투자를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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